# 의성 가음면 장리 등 5곳에 새 도로명주소 부여

*10월 2일부터 공법관계 공식 주소로 쓰이며 기존 지번주소도 당분간 함께 사용 가능*

**발행:** 2026년 10월 2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 동부 8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0%80%EC%9D%8C%EB%A9%B4-%EC%9E%A5%EB%A6%AC-%EB%93%B1-5%EA%B3%B3%EC%97%90-%EC%83%88-%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B%B6%80%EC%97%AC-696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의성군 가음면 장리 1121번지 외 4건 대상 새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공법관계 주소로 즉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도 일정 기간 병행 가능
- 상세 내역 확인은 의성군청 민원과 또는 도로명주소 누리집 이용

의성군이 가음면 장리 1121번지 일원을 포함한 5건의 건물 등에 새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2026년 10월 2일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상 주소로 쓰인다. 기존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관·관리하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이 도로명주소로 바꾼다.

부여된 도로명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부여 내역은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읍면:** 가음면
- **쟁점:** 도로명주소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660&cmd=2> (2026-10-02)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 가음면 장리 등 5곳에 새 도로명주소 부여」, 2026년 10월 2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0%80%EC%9D%8C%EB%A9%B4-%EC%9E%A5%EB%A6%AC-%EB%93%B1-5%EA%B3%B3%EC%97%90-%EC%83%88-%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B%B6%80%EC%97%AC-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