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의성읍 도동리 789-5번지 일대 도로사업 추진*

**발행:** 2026년 9월 4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5%B0-%EC%9D%98%EC%84%B1%EC%9D%8D-%EB%8F%84%EB%8F%99%EB%A6%AC-%EC%9D%BC%EC%9B%90-%EA%B5%B0%EA%B3%84%ED%9A%8D%EC%8B%9C%EC%84%A4-%EB%8F%84%EB%A1%9C%EC%82%AC%EC%97%85-%EC%8B%A4%EC%8B%9C%EA%B3%84%ED%9A%8D-%EB%B3%80%EA%B2%BD%EC%9D%B8%EA%B0%80-%EA%B3%A0%EC%8B%9C-399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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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의성군은 의성읍 도동리 789-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 이번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근거해 그 내용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의성군은 의성읍 도동리 789-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근거해 그 내용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사업 소관 부서는 의성군 농촌활력과이며, 고시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
- **읍면:** 의성읍
- **사업·정책:**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쟁점:** 실시계획 변경인가

## 원문 자료

1. usc.go.kr —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board_code=&srchSDate=&srchKwd=&srchColumn=&srchDept=&srchEDate=&mnu_uid=157&not_ancmt_mgt_no=40390&pageNo=1&cmd=2>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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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026년 9월 4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5%B0-%EC%9D%98%EC%84%B1%EC%9D%8D-%EB%8F%84%EB%8F%99%EB%A6%AC-%EC%9D%BC%EC%9B%90-%EA%B5%B0%EA%B3%84%ED%9A%8D%EC%8B%9C%EC%84%A4-%EB%8F%84%EB%A1%9C%EC%82%AC%EC%97%85-%EC%8B%A4%EC%8B%9C%EA%B3%84%ED%9A%8D-%EB%B3%80%EA%B2%BD%EC%9D%B8%EA%B0%80-%EA%B3%A0%EC%8B%9C-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