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안평면 신월리 등 2곳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안평면 신월리 656번지 외 1건에 도로명주소가 고시돼 공법상 주소로 사용된다*

**발행:** 2026년 8월 28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 서부 9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5%B0-%EC%95%88%ED%8F%89%EB%A9%B4-%EC%8B%A0%EC%9B%94%EB%A6%AC-%EB%93%B1-2%EA%B3%B3-%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C%8B%A0%EA%B7%9C-%EB%B6%80%EC%97%AC-293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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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안평면 신월리 656번지 외 1건 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 고시 즉시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되며 기존 지번주소와 일정 기간 병용 가능
- 부여된 도로명은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변경 신청 가능

의성군이 2026년 8월 28일 안평면 신월리 656번지 외 1건의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고 이를 고시했다.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쓰이며, 기존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이 직접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부여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의성군청 민원과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읍면:** 안평면
- **쟁점:** 도로명주소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415&cmd=2>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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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안평면 신월리 등 2곳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2026년 8월 28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5%B0-%EC%95%88%ED%8F%89%EB%A9%B4-%EC%8B%A0%EC%9B%94%EB%A6%AC-%EB%93%B1-2%EA%B3%B3-%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C%8B%A0%EA%B7%9C-%EB%B6%80%EC%97%AC-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