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도로명주소 2건 부여·15건 폐지

*사곡면 신감리와 다인면 덕미3길 일대 주소가 정리됐다*

**발행:** 2026년 9월 1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 동부 8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5%B0-%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2%EA%B1%B4-%EB%B6%80%EC%97%AC-15%EA%B1%B4-%ED%8F%90%EC%A7%80-548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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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1일 기준 도로명주소 2건 신규 부여 및 15건 폐지 고시
- 부여 대상은 사곡면 신감리 413-1번지 외 1건, 폐지 대상은 다인면 덕미3길 15 외 14건
- 상세 조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 및 의성군청 민원과에서 확인 가능

의성군이 2026년 9월 11일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2건을 새로 부여하고 15건을 폐지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뤄졌다.

새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곳은 사곡면 신감리 413-1번지 외 1건이다. 폐지된 주소는 다인면 덕미3길 15 외 14건이다.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에서 정식 주소로 쓰이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도 해당 기관에서 변경한다.

자세한 고시 조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이나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시된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읍면:** 사곡면, 다인면
- **쟁점:** 도로명주소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530&cmd=2>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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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도로명주소 2건 부여·15건 폐지」, 2026년 9월 11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EA%B5%B0-%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2%EA%B1%B4-%EB%B6%80%EC%97%AC-15%EA%B1%B4-%ED%8F%90%EC%A7%8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