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평면 창길리 등 3건 도로명주소 부여

*의성군은 건물 3곳의 새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공법관계 주소로 적용한다*

**발행:** 2026년 9월 4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 서부 9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5%88%ED%8F%89%EB%A9%B4-%EC%B0%BD%EA%B8%B8%EB%A6%AC-%EB%93%B1-3%EA%B1%B4-%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B%B6%80%EC%97%AC-469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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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안평면 창길리 455번지 외 2건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 고시된 도로명은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변경 신청 가능
- 문의는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

의성군이 2026년 9월 4일 안평면 창길리 455번지를 포함한 건물 3곳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뤄졌다.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고시 즉시 공법관계 주소로 쓰이며, 기존 지번주소도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부여된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고시 내역은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읍면:** 안평면
- **쟁점:** 도로명주소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474&cmd=2>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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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안평면 창길리 등 3건 도로명주소 부여」, 2026년 9월 4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5%88%ED%8F%89%EB%A9%B4-%EC%B0%BD%EA%B8%B8%EB%A6%AC-%EB%93%B1-3%EA%B1%B4-%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B%B6%80%EC%97%AC-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