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면 등 9건 도로명주소 고시

*건물 등에 새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효력을 발생시킨다*

**발행:** 2026년 11월 6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 서부 9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8B%A0%ED%8F%89%EB%A9%B4-%EB%93%B1-9%EA%B1%B4-%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A%B3%A0%EC%8B%9C-1249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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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신평면 용봉리 산50번지 외 8건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 고시 즉시 공법관계 주소로 효력 발생하며 지번주소 병행 사용 가능
- 도로명 변경 신청은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

의성군이 신평면 용봉리 산50번지 일원 등 건물 9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고 2026년 11월 6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즉시 사용된다. 기존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새 주소와 함께 쓸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도 순차적으로 변경된다.

부여된 주소 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읍면:** 신평면
- **쟁점:** 도로명주소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986&cmd=2>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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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신평면 등 9건 도로명주소 고시」, 2026년 11월 6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8B%A0%ED%8F%89%EB%A9%B4-%EB%93%B1-9%EA%B1%B4-%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EA%B3%A0%EC%8B%9C-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