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촌면 장림2길 등 도로명주소 3건 폐지

*의성군 홈페이지와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에서 세부 내역 열람 가능*

**발행:** 2026년 10월 8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 동부 8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B%8B%A8%EC%B4%8C%EB%A9%B4-%EC%9E%A5%EB%A6%BC2%EA%B8%B8-%EB%93%B1-%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3%EA%B1%B4-%ED%8F%90%EC%A7%80-792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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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8일 단촌면 장림2길 5-84 외 2건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도로명 변경 신청은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
- 세부 내역 열람은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 및 군청 민원과 문의

의성군은 2026년 10월 8일 단촌면 장림2길 5-84를 포함한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 3건을 폐지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조치다.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공법관계에서 공식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꾼다.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고시 내용과 폐지 조서는 의성군청 누리집이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읍면:** 단촌면
- **쟁점:** 도로명주소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711&cmd=2>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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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단촌면 장림2길 등 도로명주소 3건 폐지」, 2026년 10월 8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B%8B%A8%EC%B4%8C%EB%A9%B4-%EC%9E%A5%EB%A6%BC2%EA%B8%B8-%EB%93%B1-%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3%EA%B1%B4-%ED%8F%90%EC%A7%8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