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공지능 집적회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정안 시행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정 80여 건 반영하고 수출자 서약서 폐지로 기업 편의 개선*

**발행:** 2026년 9월 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A0%95%EB%B6%80-%EC%9D%B8%EA%B3%B5%EC%A7%80%EB%8A%A5-%EC%A7%91%EC%A0%81%ED%9A%8C%EB%A1%9C-%EB%93%B1-%EC%A0%84%EB%9E%B5%EB%AC%BC%EC%9E%90-%EC%88%98%EC%B6%9C%ED%86%B5%EC%A0%9C-%EA%B0%9C%EC%A0%95%EC%95%88-%EC%8B%9C%ED%96%89-319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산업통상부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80여 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026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목적으로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최신 통제 품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 특히 최근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수출통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의성의 한 산업단지에서 작업자가 화물 상자 주변을 살피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https://uiseongtoday.kr/media/p0319.webp)
*의성의 한 산업단지에서 작업자가 화물 상자 주변을 살피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산업통상부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80여 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026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앞서 지난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개정 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목적으로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최신 통제 품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해 미사일,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이들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간 다자 협의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매년 각 체제에서 통제 필요성이 합의된 품목을 자국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수출통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산업통상부의 수출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시 별표2에 규정된 ‘이중용도품목’ 개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기술 분야의 통제가 대폭 강화됐다. 인공지능용 집적회로(통제번호 3A501.a.16)의 경우 기존 통제 기준 중 ‘휘발성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집적회로와의 입출력 양방향 전송속도 합계가 600Gbyte/s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총 처리 성능’이 6,000 이상인 집적회로로 통제 기준을 변경해 규정했다. 또한 특정 사양을 갖춘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장비 등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통제번호 3B501.a~n) 항목을 신설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핵산 합성기 등을 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반면 기술 발전 추세와 국제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일부 품목의 통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명확히 정비했다. 고에너지 이차전지(통제번호 3A001.e.1.b)의 경우 ‘2차 셀’ 기준 20°C에서 ‘에너지 밀도’가 350Wh/kg을 초과하는 것에서 500Wh/kg을 초과하는 것으로 통제 기준 수치를 완화했다. 생화학 통제 품목인 보툴리눔 독소(통제번호 1C351.d.3)는 기존 ‘보툴리눔 독소’에서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명칭을 변경해 통제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했으며, 이와 함께 기술해설과 참조 조항, 관련 용어 체계 등을 정비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용해 서식과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별지3)’를 제출 서류 목록에서 전면 제외 및 폐지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다만 폐지된 서약서에 포함돼 있던 수출자의 주요 의무사항은 고시 본문 제18조의3으로 이관 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과 준수의무는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수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판정받기 위한 ‘전문판정신청서’와 산업통상부 등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포괄수출허가신청서’ 및 ‘최종사용자서약서’, 그리고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각종 민원 서식의 용어를 명확히 다듬고 세부 작성방법 안내를 대폭 보강해 작성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였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들이 개편된 수출통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각 업종별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전화 02-6000-6496~6499)를 통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맞춤형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전문과 상세한 개정 내용은 산업통상부 공식 누리집(https://www.motir.go.kr/)과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과장 044-203-4830, 사무관 044-203-4829)를 통해 가능하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 **사업·정책:**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 **쟁점:** 인공지능 집적회로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수출자 서약서 폐지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299&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9-01&endDate=2026-09-01&srchWord=&period=> (2026-09-01)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정부, 인공지능 집적회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정안 시행」, 2026년 9월 1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A0%95%EB%B6%80-%EC%9D%B8%EA%B3%B5%EC%A7%80%EB%8A%A5-%EC%A7%91%EC%A0%81%ED%9A%8C%EB%A1%9C-%EB%93%B1-%EC%A0%84%EB%9E%B5%EB%AC%BC%EC%9E%90-%EC%88%98%EC%B6%9C%ED%86%B5%EC%A0%9C-%EA%B0%9C%EC%A0%95%EC%95%88-%EC%8B%9C%ED%96%8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