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읍 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식당·카페 운영자 모집

*구내식당과 카페·편의점을 1년간 맡아 운영할 사업자를 9월 28일부터 이틀간 방문 접수한다*

**발행:** 2026년 9월 16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 의성읍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C%9D%8D-%EB%86%8D%EA%B3%B5%EB%8B%A8%EC%A7%80-%EB%B3%B5%ED%95%A9%EC%A7%80%EC%9B%90%EC%84%BC%ED%84%B0-%EC%8B%9D%EB%8B%B9-%EC%B9%B4%ED%8E%98-%EC%9A%B4%EC%98%81%EC%9E%90-%EB%AA%A8%EC%A7%91-602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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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의성읍 용연리 의성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구내식당(134.68㎡)과 카페(78.86㎡) 위탁운영자 모집
- 위탁 기간은 1년이며 기준 임대료는 식당 월 50만 원, 카페 월 30만 원
- 2026년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방문 접수

사단법인 의성농공단지협의회가 의성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내 구내식당과 카페(편의점)를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대상 시설은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571 일원에 있으며, 전용면적은 구내식당 134.68㎡, 카페 78.86㎡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기준 금액은 식당 월 50만 원, 카페(편의점) 월 30만 원이며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구내식당은 주 5일 이상 운영해야 하고 기본 식대는 8,000원 기준이다.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 등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2026년 9월 28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의성읍 경북대로 5692-24에 위치한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 **읍면:** 의성읍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 의성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식당 및 카페 운영자 모집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6&bod_uid=149239&cmd=2>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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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읍 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식당·카페 운영자 모집」, 2026년 9월 16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C%9D%8D-%EB%86%8D%EA%B3%B5%EB%8B%A8%EC%A7%80-%EB%B3%B5%ED%95%A9%EC%A7%80%EC%9B%90%EC%84%BC%ED%84%B0-%EC%8B%9D%EB%8B%B9-%EC%B9%B4%ED%8E%98-%EC%9A%B4%EC%98%81%EC%9E%90-%EB%AA%A8%EC%A7%9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