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9월 1일부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일반 농가 14일까지 접종해야…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발행:** 2026년 8월 3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9%EC%9B%94-1%EC%9D%BC%EB%B6%80%ED%84%B0-%EC%86%8C-%EC%97%BC%EC%86%8C-%EA%B5%AC%EC%A0%9C%EC%97%AD-%EB%B0%B1%EC%8B%A0-%EC%A0%91%EC%A2%85-332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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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접종 기간: 일반 농가 2026년 9월 1일~14일, 수의사 지원 농가 9월 1일~30일
- 접종 대상: 의성군 내 소·염소 등 반추류 가축 전 두수 (접종 4주 미경과 및 임신 말기 소 제외)
- 위반 시 조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및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의성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의성군 내 소와 염소 등 반추류 가축 전체다. 다만 이전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7개월부터 분만일까지의 임신 말기 상태로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문의는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으로 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쟁점:** 구제역, 백신접종, 가축방역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428&cmd=2>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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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9월 1일부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2026년 8월 31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9%EC%9B%94-1%EC%9D%BC%EB%B6%80%ED%84%B0-%EC%86%8C-%EC%97%BC%EC%86%8C-%EA%B5%AC%EC%A0%9C%EC%97%AD-%EB%B0%B1%EC%8B%A0-%EC%A0%91%EC%A2%8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