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22일까지 축사현대화 신청 접수

*연리 2% 이차보전 방식으로 축사 신축과 개보수 등 사업비 80% 융자 지원*

**발행:** 2026년 10월 12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22%EC%9D%BC%EA%B9%8C%EC%A7%80-%EC%B6%95%EC%82%AC%ED%98%84%EB%8C%80%ED%99%94-%EC%8B%A0%EC%B2%AD-%EC%A0%91%EC%88%98-814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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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10월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서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 사업비의 80%를 연리 2%(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20%
- 이차보전 예산은 이월이 불가하므로 2027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농가만 신청 대상

의성군이 10월 2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통해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축사 신축과 개보수, 생산설비, 악취저감시설, 방역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다. 기존 융자 방식이 폐지되고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인 이차보전(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됐다. 이차보전 사업비는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없어 2027년 안에 공사와 대출을 끝낼 수 있는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마친 농가와 법인, 등록 양봉농가 등이다. 신규 부지에 축사를 새로 짓는 농가는 착공 전에 건축허가와 분뇨처리시설 인허가를 마쳐야 한다. 과거 3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어겨 처분을 받았거나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사업·정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쟁점:** 농가융자지원, 축사신축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공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722&cmd=2>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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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22일까지 축사현대화 신청 접수」, 2026년 10월 12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22%EC%9D%BC%EA%B9%8C%EC%A7%80-%EC%B6%95%EC%82%AC%ED%98%84%EB%8C%80%ED%99%94-%EC%8B%A0%EC%B2%AD-%EC%A0%91%EC%88%9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