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최대 200만원 지원

*10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 접수*

**발행:** 2026년 9월 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EC%B2%AD%EB%85%84%EB%86%8D%EC%97%85%EC%9D%B8-%EB%86%8D%EC%A7%80-%EC%9E%84%EB%8C%80%EB%A3%8C-%EC%B5%9C%EB%8C%80-200%EB%A7%8C%EC%9B%90-%EC%A7%80%EC%9B%90-283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대상
- 농지은행 임대료의 50%,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3년 지원
- 2026년 10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의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빌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30일까지이며,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농업인은 농지 임대료의 50%를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구성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농촌지도과
- **사업·정책:** 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
- **쟁점:** 농지임대료, 청년농업인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농촌지도과 — 2026년 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436&cmd=2> (2026-09-01)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최대 200만원 지원」, 2026년 9월 1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EC%B2%AD%EB%85%84%EB%86%8D%EC%97%85%EC%9D%B8-%EB%86%8D%EC%A7%80-%EC%9E%84%EB%8C%80%EB%A3%8C-%EC%B5%9C%EB%8C%80-200%EB%A7%8C%EC%9B%90-%EC%A7%80%EC%9B%9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