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소규모 시설하우스 4곳 추가 지원

*총사업비 1억 원 투입해 330㎡ 규모 하우스 신축비 최대 2500만 원 지원*

**발행:** 2026년 10월 19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EC%86%8C%EA%B7%9C%EB%AA%A8-%EC%8B%9C%EC%84%A4%ED%95%98%EC%9A%B0%EC%8A%A4-4%EA%B3%B3-%EC%B6%94%EA%B0%80-%EC%A7%80%EC%9B%90-948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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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4개소 추가 모집
- 동당 최대 2500만 원(군비 70%, 자부담 30%) 지원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

의성군이 먹거리 관계시장에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4개소를 2026년 10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군비 70%, 자부담 30% 조건이며 동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330㎡ 규모의 내재해형 2중 또는 3중 시설하우스 신축이며 관정, 관수시설, 냉난방기, 환풍기, 차광막, 자동개폐기 등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중 2024년 이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이나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완공 후 5년간 지역먹거리 생산과 기획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출하약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유통정책과
- **사업·정책:**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쟁점:** 로컬푸드, 공공급식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유통정책과 —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790&cmd=2>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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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소규모 시설하우스 4곳 추가 지원」, 2026년 10월 19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EC%86%8C%EA%B7%9C%EB%AA%A8-%EC%8B%9C%EC%84%A4%ED%95%98%EC%9A%B0%EC%8A%A4-4%EA%B3%B3-%EC%B6%94%EA%B0%80-%EC%A7%80%EC%9B%9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