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2곳 추가모집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발행:** 2026년 10월 12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EC%86%8C%EA%B7%9C%EB%AA%A8-%EC%8B%9C%EC%84%A4%ED%95%98%EC%9A%B0%EC%8A%A4-%EC%A7%80%EC%9B%90-2%EA%B3%B3-%EC%B6%94%EA%B0%80%EB%AA%A8%EC%A7%91-833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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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총사업비 1억 원(군비 70%, 자담 30%)으로 시설하우스 2개소 지원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출하 실적 있는 관내 농업경영체 대상
- 10월 16일 18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의성군이 먹거리 관계시장에 필요한 식재료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2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군비 70%와 자부담 30% 조건이며, 시설 1동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이나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330㎡ 규모의 내재해형 2중 또는 3중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받으며, 관정·관수시설·냉난방기 등 부대 시설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지원받은 시설은 준공 후 5년간 지역먹거리 생산과 기획생산 참여 용도로 운영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출하약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16일 18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군은 현장 확인과 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유통정책과
- **사업·정책:**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쟁점:** 보조금지원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유통정책과 —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732&cmd=2>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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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2곳 추가모집」, 2026년 10월 12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98%EC%84%B1%EA%B5%B0-%EC%86%8C%EA%B7%9C%EB%AA%A8-%EC%8B%9C%EC%84%A4%ED%95%98%EC%9A%B0%EC%8A%A4-%EC%A7%80%EC%9B%90-2%EA%B3%B3-%EC%B6%94%EA%B0%80%EB%AA%A8%EC%A7%9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