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바가지요금 적발 때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식약처, 변경신고 시 원본 제출 의무 폐지 등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발행:** 2026년 9월 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8C%EC%8B%9D%EC%A0%90-%EA%B0%80%EA%B2%A9%ED%91%9C-%EB%AF%B8%EA%B2%8C%EC%8B%9C-%EB%B0%94%EA%B0%80%EC%A7%80%EC%9A%94%EA%B8%88-%EC%A0%81%EB%B0%9C-%EB%95%8C-1%EC%B0%A8%EB%B6%80%ED%84%B0-%EC%98%81%EC%97%85%EC%A0%95%EC%A7%80-5%EC%9D%BC-316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행위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성수기나 대규모 축제·행사 현장에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으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초과해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1차 처분이 시정명령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성 읍내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점심 영업을 앞두고 내부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https://uiseongtoday.kr/media/p0316.webp)
*의성 읍내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점심 영업을 앞두고 내부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행위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식품영업자가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규정과 업소 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는 전면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정비해 영업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수기나 대규모 축제·행사 현장에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으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초과해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1차 처분이 시정명령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미게시하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수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어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0일로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적용됐다.

영업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된다. 종전에는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필수적으로 지참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본 제출 의무가 삭제돼 서류 준비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자 등에게 적용되던 업소 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도 폐지됐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다, 단순 분실 등의 사유로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지원 혜택은 늘어난다. 식품안심업소가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으며,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절차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해 영업자가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유통전문판매방식(PB)으로 자체 상표 제품을 위탁 생산하던 중 특정 제조업체의 위반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령 위반과 무관한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가 전면 정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규칙은 문제가 발생한 해당 제조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명확히 규정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의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농산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할 때만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수산물 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완화된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완제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에 어육제품, 식초, 전분 등 3종이 추가 허용됐다. 기존에는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알가공품 등의 덜어 판매가 금지돼 있었으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품목을 선별해 규제를 풀었다.

민원 수수료 부과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이나 지위승계 등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감면 기준이 마련돼, 방문·우편 민원 수수료 2만 8천 원보다 저렴한 2만 5천 200원이 적용된다. 임시 장소에서 영업할 때 내는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종전 2만 8천 원에서 9천 3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반면 심사 인력 확충과 전문 자문 활용이 필요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로 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식약처
- **사업·정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 **쟁점:** 바가지요금 행정처분 강화,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식품안심업소 혜택 확대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식약처 —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286&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9-01&endDate=2026-09-01&srchWord=&period=> (2026-09-01)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바가지요금 적발 때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2026년 9월 1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C%9D%8C%EC%8B%9D%EC%A0%90-%EA%B0%80%EA%B2%A9%ED%91%9C-%EB%AF%B8%EA%B2%8C%EC%8B%9C-%EB%B0%94%EA%B0%80%EC%A7%80%EC%9A%94%EA%B8%88-%EC%A0%81%EB%B0%9C-%EB%95%8C-1%EC%B0%A8%EB%B6%80%ED%84%B0-%EC%98%81%EC%97%85%EC%A0%95%EC%A7%80-5%EC%9D%BC-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