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벼 드론 방제 농약 등록 기준 신설

*10아르당 3리터 이상 살포 의무화하고 올해 말 고시 개정 추진*

**발행:** 2026년 9월 5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B%86%8D%EC%B4%8C%EC%A7%84%ED%9D%A5%EC%B2%AD-%EB%B2%BC-%EB%93%9C%EB%A1%A0-%EB%B0%A9%EC%A0%9C-%EB%86%8D%EC%95%BD-%EB%93%B1%EB%A1%9D-%EA%B8%B0%EC%A4%80-%EC%8B%A0%EC%84%A4-430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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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농촌진흥청은 벼 재배지에서 병해충을 방제할 때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작업은 넓은 면적의 농경지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해 무인항공기의 크기별, 살포 물량별 벼멸구 방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의성군의 한 벼논 상공에서 농업용 드론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https://uiseongtoday.kr/media/p0430.webp)
*의성군의 한 벼논 상공에서 농업용 드론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농촌진흥청은 벼 재배지에서 병해충을 방제할 때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작업은 넓은 면적의 농경지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기체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라 병해충 방제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농가와 방제 현장에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해 무인항공기의 크기별, 살포 물량별 벼멸구 방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해당 시험 결과에 따르면 기체의 규모가 클수록 아래쪽으로 강하게 불어닥치는 하향풍이 거세져 농약 액제가 벼멸구의 주된 서식처인 벼 아래쪽 밑동까지 원활하게 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병해충 방제 효과가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실증시험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해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인 멀티콥터로 벼 병해충을 방제할 때 필요한 세부 작업 기준을 수립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멀티콥터를 활용해 벼 병해충을 방제할 경우 농약 살포 물량은 10아르(a)당 3리터 이상으로 의무화되며, 기체 규모는 약액 도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리터급 이상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등록되는 농약 제품은 제품 겉면에 의무 살포 물량 기준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이에 따라 방제 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과 방제 대행 인력이 현장에서 제품 표기 내용을 확인하고 쉽고 정확하게 적정 물량을 살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던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의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정비에 따라 농약 작물 잔류성 시험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시험 처리구 면적과 살포 물량 등 세부적인 시험 수행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존 시험 항목 가운데 실제 현장 적용성이 떨어졌던 낙하 분사 조사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해 농약 시험 평가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신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번 농약 등록 기준 개선안은 새로운 농약 사용 방법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팀(TF)에서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결과물이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행정예고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차례로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이번 개선안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정식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제도가 최종적으로 정비되면 농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무인항공 방제 전용 농약의 개발과 출시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에 정립된 기준을 일반 노지 벼 재배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예작물 재배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추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실증시험을 거쳐 적용 대상 작물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이번 등록 기준 마련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높은 농약 사용 방법과 관련해 등록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사업·정책:**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개정
- **쟁점:** 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드론 살포 물량 의무화

## 원문 자료

1. rda.go.kr — 농촌진흥청, 벼 드론 방제 농약 등록 기준 신설 <https://www.rda.go.kr/board/board.do?mode=view&prgId=day_farmprmninfoEntry&dataNo=100000812835>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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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농촌진흥청, 벼 드론 방제 농약 등록 기준 신설」, 2026년 9월 5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B%86%8D%EC%B4%8C%EC%A7%84%ED%9D%A5%EC%B2%AD-%EB%B2%BC-%EB%93%9C%EB%A1%A0-%EB%B0%A9%EC%A0%9C-%EB%86%8D%EC%95%BD-%EB%93%B1%EB%A1%9D-%EA%B8%B0%EC%A4%80-%EC%8B%A0%EC%84%A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