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하도급법학회,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학술대회 열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와 직접지급제도 및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등 제도 개선 논의*

**발행:** 2026년 9월 1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A%B3%B5%EC%A0%95%EC%9C%84-%ED%95%98%EB%8F%84%EA%B8%89%EB%B2%95%ED%95%99%ED%9A%8C-%ED%95%98%EB%8F%84%EA%B8%89%EB%8C%80%EA%B8%88-%EC%A7%80%EA%B8%89%EC%95%88%EC%A0%95%EC%84%B1-%EA%B0%95%ED%99%94-%ED%95%99%EC%88%A0%EB%8C%80%ED%9A%8C-%EC%97%B4%EC%96%B4-558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026년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인 중소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026년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도입 방안 등 하도급 보호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남동일 부위원장은 “정당한 대가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제때 흘러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성장하고 공급망 전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학술대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 성과가 학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법령과 집행기준, 현장의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인 중소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아우르는 3중 보호장치 구축을 골자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2026년 8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돼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의 단계적 확대 등 세부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의 전체 사회로 개회식과 4개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개회사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전체 참석자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학술대회 발표 세션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방안부터 미지급 사례 분석, 판례 동향, 신규 권리 도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법제도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송명현 과장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방안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고형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지원 교수와 법무법인 화우의 이기성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교수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장 법률사무소 노상섭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센터장이 참여해 대금 미지급 분쟁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어 휴식과 자유 토론을 거친 뒤 진행된 세 번째 발제에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양학부 김중길 교수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판례 분석’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과 대법원 김민성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 동향과 법리적 한계를 짚었다.

네 번째 발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의 진행 아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지은 교수와 법무법인 선운의 윤태운 변호사가 토론을 벌여, 원사업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신설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국립경국대학교 법학과 최민수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박정인 연구교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연구위원이 참여해 앞선 4개 발제 내용을 종합하고 현장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한 뒤 행사가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 의견을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학술대회 및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정책:**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 **쟁점:**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지급보증의무 확대,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306&pageIndex=3&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9-12&endDate=2026-09-12&srchWord=&period=> (2026-09-11)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공정위·하도급법학회,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학술대회 열어」, 2026년 9월 11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A%B3%B5%EC%A0%95%EC%9C%84-%ED%95%98%EB%8F%84%EA%B8%89%EB%B2%95%ED%95%99%ED%9A%8C-%ED%95%98%EB%8F%84%EA%B8%89%EB%8C%80%EA%B8%88-%EC%A7%80%EA%B8%89%EC%95%88%EC%A0%95%EC%84%B1-%EA%B0%95%ED%99%94-%ED%95%99%EC%88%A0%EB%8C%80%ED%9A%8C-%EC%97%B4%EC%96%B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