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곡면 옥곡천 재해예방사업 편입 토지 출입 공고

*경상북도 2026년 10월 26일부터 명고리~사촌리 일원 측량·조사 착수*

**발행:** 2026년 10월 26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재난과 복구 — 동부 8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A0%90%EA%B3%A1%EB%A9%B4-%EC%98%A5%EA%B3%A1%EC%B2%9C-%EC%9E%AC%ED%95%B4%EC%98%88%EB%B0%A9%EC%82%AC%EC%97%85-%ED%8E%B8%EC%9E%85-%ED%86%A0%EC%A7%80-%EC%B6%9C%EC%9E%85-%EA%B3%B5%EA%B3%A0-1045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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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점곡면 명고리~사촌리 일원 옥곡천 재해예방사업 편입 토지 출입 공고
- 2026년 10월 26일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토지·지장물 조사 및 측량 진행
- 측량과 조사로 발생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가 보상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옥곡천(옥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의성군이 사업 대상지 토지 출입을 공고했다. 출입 대상 구역은 점곡면 명고리부터 사촌리 일원의 지방하천 옥곡천 일대다.

이번 토지 출입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공익사업 업무 증표를 소지한 담당자가 편입 토지와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작업을 위해 출입한다.

점유자 승낙 없이는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 주거지나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측량과 조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 **읍면:** 점곡면
- **사업·정책:** 옥곡천(옥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쟁점:** 토지보상, 하천정비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845&cmd=2>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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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점곡면 옥곡천 재해예방사업 편입 토지 출입 공고」, 2026년 10월 26일.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A0%90%EA%B3%A1%EB%A9%B4-%EC%98%A5%EA%B3%A1%EC%B2%9C-%EC%9E%AC%ED%95%B4%EC%98%88%EB%B0%A9%EC%82%AC%EC%97%85-%ED%8E%B8%EC%9E%85-%ED%86%A0%EC%A7%80-%EC%B6%9C%EC%9E%85-%EA%B3%B5%EA%B3%A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