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 등 7개 시군, 4일 오전까지 구제역 일시이동중지

*우제류 농장과 관련 작업장에 축산 종사자·차량 출입과 물품 이동이 24시간 동안 금지된다*

**발행:** 2026년 9월 3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재난과 복구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D%98%EC%84%B1-%EB%93%B1-7%EA%B0%9C-%EC%8B%9C%EA%B5%B0-4%EC%9D%BC-%EC%98%A4%EC%A0%84%EA%B9%8C%EC%A7%80-%EA%B5%AC%EC%A0%9C%EC%97%AD-%EC%9D%BC%EC%8B%9C%EC%9D%B4%EB%8F%99%EC%A4%91%EC%A7%80-395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의성·예천 등 7개 시군 대상 9월 3일 10시부터 24시간 이동중지
-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종사자와 차량 출입·이동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의성군을 포함한 인접 시군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9월 4일 오전 10시까지다. 대상 지역은 예천군과 의성군을 비롯해 안동·상주·문경·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등 7개 시군이다.

명령 기간 동안 소나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농장에는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에도 종사자와 차량, 물품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방역 관련 차량과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된다.

발령 당시 농장이나 작업장에 있던 사람과 차량은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며, 이동 중이던 차량 등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대기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처벌 기준은 9월 3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에 문의할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쟁점:** 구제역, 일시이동중지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460&cmd=2> (2026-09-03)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 등 7개 시군, 4일 오전까지 구제역 일시이동중지」, 2026년 9월 3일.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D%98%EC%84%B1-%EB%93%B1-7%EA%B0%9C-%EC%8B%9C%EA%B5%B0-4%EC%9D%BC-%EC%98%A4%EC%A0%84%EA%B9%8C%EC%A7%80-%EA%B5%AC%EC%A0%9C%EC%97%AD-%EC%9D%BC%EC%8B%9C%EC%9D%B4%EB%8F%99%EC%A4%91%EC%A7%8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