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59건 97필지 지정

*구천·다인·옥산 등 관내 12개 읍면에 사방댐 설치와 계류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발행:** 2026년 10월 28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재난과 복구 — 서부 9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D%98%EC%84%B1%EA%B5%B0-%EC%82%B0%EC%82%AC%ED%83%9C%EC%B7%A8%EC%95%BD%EC%A7%80%EC%97%AD-59%EA%B1%B4-97%ED%95%84%EC%A7%80-%EC%A7%80%EC%A0%95-1064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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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의성군 관내 12개 이상 읍면 걸쳐 총 59건 97필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물길 정비), 산지사방, 대피체계 구축 등 우선 추진
- 사방시설 설치 방해 및 훼손 금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산자락 아래 정비된 물길과 완만한 사면 석축 위로 마른 계곡이 이어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https://uiseongtoday.kr/media/p1064.webp)
*산자락 아래 정비된 물길과 완만한 사면 석축 위로 마른 계곡이 이어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의성군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총 59건, 97필지를 지정해 2026년 10월 28일 고시했다. 이번 지정 대상지는 구천면, 다인면, 단밀면, 옥산면, 춘산면, 사곡면, 단촌면, 비안면, 안평면, 가음면, 신평면, 점곡면, 안사면, 금성면, 안계면 등 관내 곳곳의 임야와 구거(도랑) 부지다.

취약지역 유형은 토석류와 산사태로 나뉘며, 각 대상지에는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물길 정비), 산지사방, 대피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 설치나 관리를 거부·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해당 취약지역과 대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산사태 위험이 확인되면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시설 사용 제한이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읍면:** 구천면, 다인면, 단밀면, 옥산면, 춘산면, 사곡면, 단촌면, 비안면, 안평면, 가음면, 신평면, 점곡면, 안사면, 금성면, 안계면
- **사업·정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쟁점:** 산림재난방지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2026년 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855&cmd=2>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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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59건 97필지 지정」, 2026년 10월 28일.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D%98%EC%84%B1%EA%B5%B0-%EC%82%B0%EC%82%AC%ED%83%9C%EC%B7%A8%EC%95%BD%EC%A7%80%EC%97%AD-59%EA%B1%B4-97%ED%95%84%EC%A7%80-%EC%A7%80%EC%A0%95-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