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의성 등 관할 시·군 매월 점검

*10월부터 본격 집중단속…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발행:** 2026년 9월 10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재난과 복구  
**유형:** 현장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8%81%EC%A3%BC%EA%B5%AD%EC%9C%A0%EB%A6%BC%EA%B4%80%EB%A6%AC%EC%86%8C-%EC%86%8C%EB%82%98%EB%AC%B4%EB%A5%98-%EB%AC%B4%EB%8B%A8-%EC%9D%B4%EB%8F%99-%ED%8A%B9%EB%B3%84%EB%8B%A8%EC%86%8D-%EC%9D%98%EC%84%B1-%EB%93%B1-%EA%B4%80%ED%95%A0-%EC%8B%9C-530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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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봉화군 일대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소나무류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이어왔으며, 화목보일러 땔감 사용과 조경수 이식 등으로 소나무류 이동이 빈번해지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정기점검과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우선 봉화군 관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앞으로 관리소 관할 구역인 의성군을 비롯해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등으로 점검 대상을 넓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봉화군 일대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소나무류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이어왔으며, 화목보일러 땔감 사용과 조경수 이식 등으로 소나무류 이동이 빈번해지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정기점검과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선 봉화군 관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앞으로 관리소 관할 구역인 의성군을 비롯해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등으로 점검 대상을 넓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화목 농가 내에 쌓아 둔 땔감 등 소나무류에 매개충 침입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매개충 산란기가 다가옴에 따라 무단 이동으로 발생하는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을 지도하고 이동 금지를 안내하는 등 주민 인식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계도 활동이 끝난 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일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안동시 및 봉화군과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피해목 방제사업을 병행해 추진하는 한편,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를 포함한 백두대간 주요 소나무림 보호지역으로 병해충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 당국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산림청
- **사업·정책:**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쟁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불법 이동 처벌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산림청 —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169&pageIndex=2&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9-11&endDate=2026-09-11&srchWord=&period=>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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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의성 등 관할 시·군 매월 점검」, 2026년 9월 10일.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8%81%EC%A3%BC%EA%B5%AD%EC%9C%A0%EB%A6%BC%EA%B4%80%EB%A6%AC%EC%86%8C-%EC%86%8C%EB%82%98%EB%AC%B4%EB%A5%98-%EB%AC%B4%EB%8B%A8-%EC%9D%B4%EB%8F%99-%ED%8A%B9%EB%B3%84%EB%8B%A8%EC%86%8D-%EC%9D%98%EC%84%B1-%EB%93%B1-%EA%B4%80%ED%95%A0-%EC%8B%9C-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