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계면 안정리 일원 재선충병 방제명령

*산134번지 피해목 모두베기 및 파쇄… 소홀 시 의성군 직접 시행*

**발행:** 2026년 10월 14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재난과 복구 — 서부 9개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5%88%EA%B3%84%EB%A9%B4-%EC%95%88%EC%A0%95%EB%A6%AC-%EC%9D%BC%EC%9B%90-%EC%9E%AC%EC%84%A0%EC%B6%A9%EB%B3%91-%EB%B0%A9%EC%A0%9C%EB%AA%85%EB%A0%B9-891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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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산134번지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시행
- 소나무류와 잣나무류 피해목 모두베기 및 파쇄, 2cm 이상 잔가지 전량 수거
- 산림소유자 방제 미이행 시 의성군 직접 시행하며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건강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 방제명령을 내리고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완료될 때까지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산134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방제 대상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와 피해 우려 대상지의 감염목 및 기타 고사목이다. 방제 방식은 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수집해 파쇄하는 수종전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을 막기 위해 직경 2cm 이상의 잔가지까지 전량 수거해 처리한다.

방제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등이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확산 우려가 큰 경우 의성군이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을 승낙한 것으로 보며,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53-830-6314)으로 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읍면:** 안계면
- **사업·정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쟁점:** 재선충병방제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수종전환사업 시행 공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757&cmd=2>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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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안계면 안정리 일원 재선충병 방제명령」, 2026년 10월 14일.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95%88%EA%B3%84%EB%A9%B4-%EC%95%88%EC%A0%95%EB%A6%AC-%EC%9D%BC%EC%9B%90-%EC%9E%AC%EC%84%A0%EC%B6%A9%EB%B3%91-%EB%B0%A9%EC%A0%9C%EB%AA%85%EB%A0%B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