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대규모 위험물시설 대상 중앙조사단 가동

*전국 3개 사업장 149개소에 타 시도 검사 인력 55명 교차 투입해 엄정 점검*

**발행:** 2026년 9월 4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재난과 복구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86%8C%EB%B0%A9%EC%B2%AD-%EB%8C%80%EA%B7%9C%EB%AA%A8-%EC%9C%84%ED%97%98%EB%AC%BC%EC%8B%9C%EC%84%A4-%EB%8C%80%EC%83%81-%EC%A4%91%EC%95%99%EC%A1%B0%EC%82%AC%EB%8B%A8-%EA%B0%80%EB%8F%99-411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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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소방검사에 돌입한다.
- 이번 조사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사전에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내 14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시설의 잠재적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위험물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의성 외곽의 한 유류 저장 시설에서 작업자가 소방 배관 밸브를 점검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https://uiseongtoday.kr/media/p0411.webp)
*의성 외곽의 한 유류 저장 시설에서 작업자가 소방 배관 밸브를 점검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소방검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사전에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내 14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시설의 잠재적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위험물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방검사는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속 검사 인력을 현장에 교차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가동되는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소방청 본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검사 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위험물 분야 전문 인력 총 55명으로 조직됐다.

본격적인 현장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중앙조사단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직무교육 과정에서는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의 소방검사 요령을 비롯해 위험물의 물리적·화학적 성상, 위험물 소방검사 서류 검토 기법, 제조소등 중점 검사방법, 위험물제조소등 현장 확인 착안사항 등 실무적인 핵심 점검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축적된 검사 노하우와 기법을 상호 공유하는 한편, 수검 대상 사업장별 고유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소방검사 기법과 검사 회차별 세부 임무 편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틀간의 사전 교육을 마친 중앙조사단은 오는 9월 16일부터 현장에 투입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명시된 출입·검사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과 취급기준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앙조사단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주요 검사 사항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 적합 여부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기준 준수 여부, 관계인의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 실태 및 정밀·중간정기검사 수검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적정한 선임 여부와 직무대리자 지정의 적합성,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사업장의 자체소방대 편성 및 운영 상황, 사업장별 예방규정 작성과 실제 운영 현황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합동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사 대상 사업장 관할 소방서에 즉시 통보하여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사용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명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상의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장 여건상 화재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소방청은 이번 소방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산업 현장과 법령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사항의 원인을 분석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특수구조나 최신 신기술이 현행 위험물 기술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 기술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방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 및 소방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이민규 과장이나 박영민 소방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소방청
- **사업·정책:**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
- **쟁점:** 대규모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점검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소방청 — 소방청,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 대규모 위험물시설 대상 소방검사 실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185&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9-04&endDate=2026-09-04&srchWord=&period=>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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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소방청, 대규모 위험물시설 대상 중앙조사단 가동」, 2026년 9월 4일. https://uiseongtoday.kr/disaster/%EC%86%8C%EB%B0%A9%EC%B2%AD-%EB%8C%80%EA%B7%9C%EB%AA%A8-%EC%9C%84%ED%97%98%EB%AC%BC%EC%8B%9C%EC%84%A4-%EB%8C%80%EC%83%81-%EC%A4%91%EC%95%99%EC%A1%B0%EC%82%AC%EB%8B%A8-%EA%B0%80%EB%8F%9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