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김포에 24시간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발령됐다*

**발행:** 2026년 9월 17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재난과 복구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disaster/%EA%B0%95%ED%99%94-%EA%B9%80%ED%8F%AC%EC%97%90-24%EC%8B%9C%EA%B0%84-%EA%B0%80%EC%B6%95-%EC%9D%BC%EC%8B%9C-%EC%9D%B4%EB%8F%99%EC%A4%91%EC%A7%80-%EB%AA%85%EB%A0%B9-608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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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인천 강화군 및 인접한 경기 김포 지역에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2026년 9월 16일 17시부터 17일 17시까지 24시간 동안 우제류 농장 및 축산 시설 출입·이동 제한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

구제역(FMD)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 지역에 24시간 동안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간은 2026년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9월 17일 오후 5시까지다.

이번 명령으로 해당 지역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돼지 등) 농장에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에도 사람과 차량, 물품 이동이 제한된다. 단, 방역 관련 차량과 집유 차량, 긴급백신접종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령 발령 당시 농장이나 작업장에 있던 종사자와 차량은 시설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의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으로 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쟁점:** 구제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동물방역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570&cmd=2>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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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강화·김포에 24시간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 2026년 9월 17일. https://uiseongtoday.kr/disaster/%EA%B0%95%ED%99%94-%EA%B9%80%ED%8F%AC%EC%97%90-24%EC%8B%9C%EA%B0%84-%EA%B0%80%EC%B6%95-%EC%9D%BC%EC%8B%9C-%EC%9D%B4%EB%8F%99%EC%A4%91%EC%A7%80-%EB%AA%85%EB%A0%B9-608